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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
등록인
민속학과
글번호
169408
작성일
2026-08-18
조회
9

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(이수) 처리 합니다.

 

 

<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>

 

 

경상북도 안동시: 일직면, 남선면, 임하면

경상북도 의성군: 단촌면 

 

 

 

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, 소속 예비군부대 담당자게게 이메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서류: 피해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)

. 제출처

 

구분

부서

전화번호

이메일 주소

안동캠퍼스

예비군대대

054-820-7117

gyd6722@gknu.ac.kr

예천캠퍼스

통합지원실 교무학생팀

054-650-0128

ekrpe23@gknu.ac.kr

 

 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2026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훈련면제안내(호우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