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자격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, 편입생은 조기졸업 비대상)
1) 우리 대학에서 정규학기를 5학기 또는 6학기를 이수하고, 평점평균이 4.2이상인 학생
2)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
나. 신청기간: 2026. 9. 3.(목) ~ 11.(금)
다. 신청방법(학생): 통합정보시스템→졸업→조기졸업관리→조기졸업신청→입력, 신청
라. 승인절차: 학생 신청 → 학과 승인 → 행정실 승인 → 본부 승인